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주입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지분 약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B의 주주들이 모두 A의 주식과 교환하여 A는 B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완전 모회사), B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가 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교환계약서, 주식교환과 관련된 일정 자문, 주주총회 통지서, 주권실효 공고문 등 포괄적주식교환계약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작성과 자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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