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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주지위 인정 가처분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X를 상대로 주주지위인정 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X의 2020. 4. 16.자 주주명부에는 주주Y사 발행주식총수의 3% 지분을 보유(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2022. 5. 24. 자 주주명부에는 주주 Y가 보유한 주식이 존재하지 않음
  • 한편 주주 Z는 주식회사 X를 상대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임 
  • 주주 Y는 Z의 청구에 따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여하여야 하고, 이에 주주 Y는 자신이 주식회사 X의 주주임을 확인 받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 Y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주 Y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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